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숩숩숩
숩숩숩

우리나라에서 한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건물이나 월세방, 전세방의 갯수가 정해져 있나요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건물이나 월세방, 혹은 전세방의

갯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산것들은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건 없습니다, 개인이 주택이나 건물등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있어 별다른 개수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세금의 중과과세등 많은 재산소유에 따른 세금부담만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부동산의 경우도 국내 거주 내국인의 경우라면 별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건물이나 월세방, 혹은 전세방의

    갯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산것들은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해요.

    ==> 임차인 1명이 가질 수 있는 월세방, 전세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범위 등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다면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갯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많이 사서 임대사업등록을 해도 되고 세금을 낸다면 몇채가 되든 상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입니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국가가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법규상 개인소유 제한이 없다고봅니다

    다만 국가는 세금을 통하여 개인의 소유제한을 간접적으로 규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인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감소 시키기 위하여 법인체를 구성 영업활동을 보장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