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날 대비해서 주민등록초본 발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분이 1년전을 기준으로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해서 초본을 발급받으라고 하셨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때 초본 교부에 1통 표시하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에서 최근 5년 포함에 체크하고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나머지 다른 사항들은 미포함에 체크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자가 등기이전 서류를 준비할때 매도용인감을 발급받을때 매수자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때 확인도 필요하고 소유권 이전등기할때 정확한 주소지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런식으로 체크해서 발급 받아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24를 통해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을 선택하고 연단위로 기재할 수 있으니 1년 이상 원하시는 햇수를 선택하시면됩니다. 나머지 사항들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과거 주소 변경사항 최근 5년 포함에 체크하시고 초본을 발급하시어 공인중개사에게 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분이 1년전을 기준으로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해서 초본을 발급받으라고 하셨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때 초본 교부에 1통 표시하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에서 최근 5년 포함에 체크하고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나머지 다른 사항들은 미포함에 체크하면 되는건가요?
==> 네 그렇게 표기를 한다면 충분합니다. 질문자님의 주소 변동 내역 만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시에 등기신청을 위한 서류로써 주민등록초본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등기시 필요서류에 해당하는 주민등록 초본서류에는 본인이 거쳐온 주소이력이 다 나와야하기 때문에 주소이력포함으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해당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고 나머지는 미포함하여 발급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