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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꿀벌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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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무알콜이라 표기하고 논알콜 맥주를 판매했을 경우 법적 문제

식당 전자메뉴판 음료란에 무알콜 맥주가 있어서 주문했습니다. 메뉴에 0.00% 무알콜 맥주캔 사진도 붙어있었고요. 나중에 테이블로 나온 캔을 보니 사진과 완전히 다른 논알콜 맥주(알콜 0.3%)가 나왔더라고요. 직원에게 사진과 다르니 결제 취소를 요청했으나 직원은 취소가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뉴에 있는 맥주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온게 해당 논알콜 맥주고, 사진에 있는 맥주랑 같은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도 안되는 거짓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 제가 캔을 뒤집어 뒷면 알코올 표기를 보여주었더니 취소를 해주긴 했으나 사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주점에서 논알콜을 무알콜로 표기해 판매하고 소비자에게 기만행위를 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지점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잘못된 상품이 나온 것이니 당연히 계약취소 또는 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알콜"이라는 기재로 이를 본 소비자가 알코올이 전혀 없다고 속을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통상적으로 논알콜도 "제로"라는 식으로 표기하여 있어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