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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소쩍새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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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중 맥주를 마셨습니다. 해고 사유가 되나요?

편의점 근무중 논알콜(알콜0%) 맥주를 마셨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 해보니 알콜 0%는 음료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사장이 술 마셨다면서 해고한다던데 이게 해고 사유가 되나요?

편의점 내부 규정에는 이런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것 같아서요. 사전에 논알콜이라도 먹지말라는 말도 못 들었고요. 많이 마신것도 아니고 250ml 한캔 마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고, 논알콜 음료하고 하여도 알콜 도수가 일부 있는 논알콜 음료가 있을 수 있어서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논알콜인 점 등과 별다른 주취로 인한 근무 태만이나 소동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갑작스런 해고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맥주의 경우에도 알코올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서 근무가 제한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가게 물품을 마음대로 취식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