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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살가운가재199
살가운가재199

하지않은일을했다고인사청문회를한다면?

직접욕설(카톡으로 대상자가 아닌 다른이와대화중 욕설)은하지않았는데 본인에게 했다는거짓

향유와접대받았다고 합니다.(그런적없음 증인도 증거도없음)

좋은배차(택시)를 특정인에게만 해

국가유류소비가 크다함(공문원에게 확인결과 그런사실이없음)

사실이 아닌걸로 하지도 않은걸로 인사청문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일로 회사에서 짤리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거짓된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부당함을 다툴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를 진행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중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2.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업급여 그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그런 사실도 증거도 없다면 질문자님도 청문회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중대한 귀책사유인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징계위원회 같습니다만.

      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