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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일신뢰할만한비빔국수

제일신뢰할만한비빔국수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욕해서 미안하다며 돈을 준다는데요..

음식문제로인해 음식점사장과 손님이 언쟁중에

음식점 사장이 손님에게 비속어를 쓰며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날 죄송하다며 음식값의 10배를 보상해주겠다고 하는데

손님이 이 돈을 받게 되면 나중에 협박이나 공갈로 처벌 받을수 있지 않나요?

(손님이 먼저 돈 얘기 한 적은 없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돈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부분이 아니라면,

    그 대금을 상대방의 요청으로 수령하게 되었다고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본인이 그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님에도 상대방이 배상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수령하셔도 그로 인해 협박이나 공갈이 성립하진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