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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퇴근길 인도로 걸어가다가 인도로 돌진한 택시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서 상황이 좋지않고 위중하셔서 사망할수도 있는데 이런경우
중대재해로 봐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산재인 것은 맞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였더라도 사업주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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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는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