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직원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저희 센터에 비상근 상담사(통역)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통역 요청을 하면 요청자가 있는 곳에 가서 통역하는 업무를 합니다.(출퇴근x)
결국 일하는 분이 몇 건(시간)을 통역하느냐에 따라 인건비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럴 때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사업소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면 고용, 산재 가입하고 3.3% 떼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기보다 프리랜서에 가까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뒤 3.3%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무의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 결국 근로자성 인정의 문제인데,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출퇴근하여 근무하고 내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등(연차, 병가, 근태관리 등)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소득처리할 경우 이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어떤 계약을 맺는지에 따라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달라질 듯합니다. 근로계약을 맺었으면 근로소득,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으면 사업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 산재는 근로자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사업소득 3.3%를 떼면 사업자이기에 4대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업자로 보는게 타당하며,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근무형태여서 개인사업자로 보고 3.3% 공제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