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이거 맞나요? 아래 사진첨부햏습니다
매달 근로일수에 대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된 경우라면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제 근로내용확인서를 조회해보니
아래처럼 (일용근로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피보험자용)이라고 제목이되어있고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연락처 다 등록되어있습니다
근로일 근로일수 임금총액도 다 등록되어있는듸ㅣ
사유가 안적혀있습니다. 원래 사유적는 칸이 없는건가요?
실업급여 받을때 어떻게 퇴사했는지 사유는필요가없나요? 실업급여 심사할때 이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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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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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서는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려주는 통지서에 해당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사실을 알리는 통지서로 보이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며, 이직확인서 역시 추후 따로 고용센터에서 요청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이 조회가 가능하면 고용센터에서도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용직과 달리
일용직의 경우 180일만 충족하면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 근로계약이므로 따로 상실신고가 필요하지 않고 사유도 없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사업장에서 이미 제출한 것이니 본인이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