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잘못 올린 가격, 만약 그 사람이 구매했다면 제가 가져도 되나요?
어느날 제가 당근에 14만원에 상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분 께서 타플렛폼에서 거래하자고 하였고, 제가 실수로 그 타플렛폼에 14만원이 아닌, 140만원을 입력하였고, 그걸 확인 못한 그분이 140만원을 그 플렛폼을 통해 제 계좌에 입금해버린 겁니다. 만약 이런 경우, 제가 물건을 보낸다면, 140만원을 제가 가져도 괜찮은 건가요? (실제로는 환불조치 해드렸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금액을 가져가게 되는 경우에는 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별개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미지급하면 민형사상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