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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도 가능한지 잘 모르겠지만 궁금하여 글 적어 봅니다. 앞전 처음으로 혼자 방어하여 저작권법위반으로 불송치 (혐의없음)을 받은 경우 다음번에 저작권법위반이 아닌 다른 좌명으로 고소를 당하면 다음번에는 해결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나요?
불송치 / 불기소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불송치의 경우 여러번 일어날수 있는 건가요?
혹시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 해주실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는 경찰에서의 결정이고 불기소는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합의하여 불송치된 것이라면 다음에 동종 전과가 문제될 때 불송치된 부분이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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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서로 다른 죄명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기존 불송치 결정이 영향을 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불기소는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불송치가 여러건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