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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왕나비2
겸손한왕나비222.05.18

조정을 갈음하는 (강제조정문)에 대한 해석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강제조정문에서 "이 법원에 각각 제기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기타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민사,형사,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법행위 제보(고발)등 모두 포기하라는 건가여?

아니면 재산분할 소송이기 때문에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라는 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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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문의 내용을 모두 확인해봐야 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법원에 현재 계속중인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기타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에 계속중이 아닌 다른 청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강제 조정문에 따른 해당 법원(가정법원으로 추정됩니다.)에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취하, 포기 한다는 뜻으로 해석 되지 다른 청구권원이 있다면 소 제기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조정결정문 내용과 같이 조정을 하고

    기존에 법원에 제기한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청구 내용은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사건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해소로 인한 "기타청구"라는 문구가 애매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 법원에 각각 제기한" 이라는 수식어에 비추어 사실혼해소와 관련된 청구에 국한되어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