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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줄나비26
터프한줄나비26

구약식 처분결과 통지 이후 진행절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소인 인데요, 2월 검사가 구약식으로 처분하고 사건처분결과 통지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하고 판결문이 우편물로 오는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통지 이후 사건진행이 않되고 있는것 같아서요. 통지받은지도 3개월이 넘었거든요.

계속 이대로 기다리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내리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합니다.

    약식명령은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로, 피고인이나 고소인에게 약식명령서가 송달됩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구약식 처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