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속 귓속말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게임을 하다 이런 식의 귓속말이 왔는데

통매음 관련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내용이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런 이야기를 들으니 좀

당황스럽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붙은 가운데 혹은 욕설을 하면서 일부 성적인 표현을 하게 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의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은 성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비아냉대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부정되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