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빌려준돈10년지나면 아예못받나요

2021. 08. 19. 00:01

친구한테 십년전쯤 급하다고해서 오백을 빌려줬는데 몇번이나얘기했는데 중간에 백만원만 주고 그이후로 또 깜깜무소식이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받을수있는지. .빌려준돈10년지나면 아예못받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 중간에 일부 갚았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을 받아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2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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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민사상 채무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를 하거나 채무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게되면 이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100만원 변제한 시점이나 채무자가 갚겠다거나

    기다려 달라는 등의 말을 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2021. 08. 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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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백만원을 친구가 변제했다면 이는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8. 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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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한지 10년이 지났다고 하여 대여금을 아예 반환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8. 1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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