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민사상 채무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를 하거나 채무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게되면 이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100만원 변제한 시점이나 채무자가 갚겠다거나
기다려 달라는 등의 말을 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