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연금은 공시지가로 하는건가요.
55세 이상되면 가입이 가능하던데여. 주택금액이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매매가기준인가요. 매매가 기준이면 감정평가를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입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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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담보주택가격은 보증신청일 현재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시세나 국민은행의 인터넷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요건은 공시가격기준입니다.
다만, 연금액산정은 시세를기준으로 합니다.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감정평가를 통해 보완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