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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자
역행자23.05.26
부부 공동명의 주거에 명의 한쪽에 대해 퇴거불응죄가 성립되나요?

지인이 가정폭력 및 상간녀와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 소송 중이고 판결은 안 나고 양육비만 사전 조정 나서 30만원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별거 중이나 주말에 애가 보고 싶다고 옵니다. 자기 짐도 일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애와 부인은 남편이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주거라면 부부 모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 대한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면접 교섭권은 법적 권리인 바, 아직 이혼 중에 특별히 아이와 상대방 배우자의 보호할 실익이 있는 경우 접근 금지 등의 가처분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