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혼자서 사기신고 할수있나요?
09년생이고 생일 안지났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40만원 정도를 당해서 채팅내역, 입금내역 등을 프린트해서 가져갈려고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부모님 몰래 신고하고 처리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여서 왠만하면 합의할거같은데
합의하는 과정이나 다른 과정에서 부모님한테
연락이 갈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처리결과를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통지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 몰래 이를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러한 신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 동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피해자로서 신고를 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부모님이 계시는지,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겠다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거부하는 이상 경찰이 강제적으로 부모님께 연락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