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횡단을 하여 벌금을 냈습니다
무단횡단을하여 벌금을냈는데 이게 전과가 되어서 제 발목을 잡을까요? 이런것조차 전과가된다면 우리나라에 전과자가 없는게 이상하지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단횡단을 했다는 것만으로 전과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전과는 되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단횡단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은 전과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