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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

무단횡단을 하여 벌금을 냈습니다

무단횡단을하여 벌금을냈는데 이게 전과가 되어서 제 발목을 잡을까요? 이런것조차 전과가된다면 우리나라에 전과자가 없는게 이상하지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단횡단을 했다는 것만으로 전과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전과는 되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단횡단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은 전과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