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지급된 월세에 대한 청구에 대한 질문?
원고의 청구취지에서 미지급된 월세 연체금 삼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청구원인을 보면 미지급된 월세 삼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이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 미지급된 월세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통상이며, 그 중 일부만 청구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소장 작성과정에서의 오기 정도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 소송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은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내용은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고, 위 기재내용의 명확한 의미는 재판과정에서 원고측에 대한 석명을 구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