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조용한등에44

조용한등에44

월세 보증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25년 2월 26일부터 26년 2월 25일까지 1년 계약을 보증금 500에 월세 43만원으로 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15만원도 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미리 말씀드리고 25년 11월 30일에 방을 뺐고 오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았는데 중개수수료 17만 5천원과 접착고리 제거하다가 유리 썬팅지가 손상되었다고 3만원, 그리고 특약에 들어있다며 청소비 10만원까지 제하고 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중도 해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할 수 있으나 당초 중도해지 당시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본인이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다른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청소의 경우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면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