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전세 계약시 반려동물 키워도 되나요
제가 현재 LH 전세 계약으로 집을 구했는데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반려동물 금지 같은 특약사항들이 없는데 반려금지 조항이 없는게 맞나요? 그리고 특약사항에 없다면 집주인이 안된다고해도 키울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당사자가 특약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금지를 강제하긴 어려움이 있으나 그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하여 다른 세대의 피해를 준다거나 거주지 내에 수선이나 청소가 필요한 하자를 입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