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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귀중한극락조165
귀중한극락조165

모욕죄 특정성 질문 합니다. 사진관련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곳 얼굴사진 하나 올렸던 경우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예시로 A와 B가 다른 블로그 댓글에서 욕설을 하면서 싸웠는데(쌍방) B의 블로그에 얼굴사진 한장 올려져 있고 그 사진이 20년 전꺼거나 혹은 매우 오래된 사진 이라서 현재와는 많이 얼굴이 다르거나 한 경우

얼굴사진도 20년 전꺼인데 특정성 성립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사진이 20년전것이고 현재와 많이 달라 제3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상대방이 욕설을 하면서 상대방의 사진을 올렸다면,

      그러한 사진이 예전 것이고 이미 얼굴이 변했더라도 모욕 내용이나 사진을 토대로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