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특정성 질문 합니다. 사진관련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곳 얼굴사진 하나 올렸던 경우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예시로 A와 B가 다른 블로그 댓글에서 욕설을 하면서 싸웠는데(쌍방) B의 블로그에 얼굴사진 한장 올려져 있고 그 사진이 20년 전꺼거나 혹은 매우 오래된 사진 이라서 현재와는 많이 얼굴이 다르거나 한 경우
얼굴사진도 20년 전꺼인데 특정성 성립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사진이 20년전것이고 현재와 많이 달라 제3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하면서 상대방의 사진을 올렸다면,
그러한 사진이 예전 것이고 이미 얼굴이 변했더라도 모욕 내용이나 사진을 토대로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