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임시번호판 규정 질문
K카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를 구매 예정입니다.
다음달 1일에 기존 차 보험이 끝나서 다음달 2일부터 새차 보험을 넣고 싶은데요.
현재 부모님 및으로 운전경력 인정받으면서 타는 차가 있는데 다음달 1일에 운전경력 인증이 돼서요.
차를 9.8일 뽑게 되면 10월 2일까지 24일 정도 남는데, 뭐 문제되는 점이 없을까요?
등록기간이 늦어 벌금이 더 나온다던지 절차상 문제가 생긴다던지 임시번호판 기간이 다 된다던지...
해결법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은 관할 기관(도로교통공단이나 관할 경찰서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