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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

재개발지역에서 이주한 빈집에 침입해서 샷시를 몰래 뜯어서 고물상에 팔아먹으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재개발지역에서 이주비를 받고 집주인이 이사를 한 빈집에 몰래 들어가서 샷시를 뜯어 고물상에 가서 팔아 먹으면 어떤 범죄가 되는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이미 이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빈집의 소유권이 재개발조합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주비를 받고 나갔다고 하여 소유권을 포기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금액 및 합의여부를 결정하여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