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에서 물건 투척으로 인한피해보상은?
아파트에서 누군가 던진 쓰레기로 인해 지나가다가 맞진 않았지만 옆에 떨어져서 놀란 경우 던진 대상을 잡았을때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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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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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다만 놀랐다는 정도라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피해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의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