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물건 투척으로 인한피해보상은?

아파트에서 누군가 던진 쓰레기로 인해 지나가다가 맞진 않았지만 옆에 떨어져서 놀란 경우 던진 대상을 잡았을때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다만 놀랐다는 정도라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피해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의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