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갑자기은밀한스시

갑자기은밀한스시

25.01.03

전세계약 후 인터폰 수리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을 처음보러 갔을때 현관에 인터폰이 고장나있던것을 확인하고 가계약 후

계약서 작성하며 구두로 인터폰 고장난 것에 관하여 수리가능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인터폰 수리여부 확인 요청 후 계약했고 녹취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를 20일 정도 앞둔 현재 저의 전 임차인인 집주인의 누나가 리모델링하면서 집안 내부의 인터폰위치를 벽지로 덮었다며

집볼때 내부에 인터폰 모니터 없는거 보지 않았냐며 시설물 확인 후 계약했다며 확인해본다했지 수리해준다고 안했다며 수리의무가 없다며 수리를 거부하고있습니다.

멀쩡히 현관에 부착되어 있는 인터폰을 기능할 수 있게 수리해달라는게 부당한 요구인지, 집주인의 수리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1.0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는바, 임대인의 기재된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고, 보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