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후 인터폰 수리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을 처음보러 갔을때 현관에 인터폰이 고장나있던것을 확인하고 가계약 후
계약서 작성하며 구두로 인터폰 고장난 것에 관하여 수리가능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인터폰 수리여부 확인 요청 후 계약했고 녹취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를 20일 정도 앞둔 현재 저의 전 임차인인 집주인의 누나가 리모델링하면서 집안 내부의 인터폰위치를 벽지로 덮었다며
집볼때 내부에 인터폰 모니터 없는거 보지 않았냐며 시설물 확인 후 계약했다며 확인해본다했지 수리해준다고 안했다며 수리의무가 없다며 수리를 거부하고있습니다.
멀쩡히 현관에 부착되어 있는 인터폰을 기능할 수 있게 수리해달라는게 부당한 요구인지, 집주인의 수리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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