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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회사에 가불얘기를하였고 사장님이 연락이와서 가불은 힘들고 목돈이 필요하면 퇴직을해서 퇴직금을받아라 그리고 1~2개월뒤에 재취직을 하는건 어떻겠느냐?,그 상황 보고 그때 상황을 보고 정리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너는 뭐 잘하고 있는데, 뭐 내가 뭐 억지로 안 뽑을 이유는 사실 없잖아?,다시 와라는식의 얘기를 하였고 녹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해서 알겠다하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걸까요? 혹시몰라 gpt에게 물어보니

당신이 퇴직을 먼저 요구하거나 결정한 게 아니라

회사의 제안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으로 가능하다고하는데 전문가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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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퇴직을 제안하고 퇴직금 수령을 권유한 후 재입사를 언급한 정황이라면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사용자 권유에 따른 퇴사, 즉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발언이 녹음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 녹음 파일과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의 판단은 전체 정황과 진술 일관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시 퇴사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되지 않자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2개월 이내 재취업 약속을 전제로 퇴사하는 점에서 일반적인 권고사직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유자체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가불금의 지급 및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원인으로 한 대화에서 비롯된 상황이므로 사직권고의사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가불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없이 권고사직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 사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고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권고사직 이란 회사에서 어떠한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서 그만두는 것입니다 권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니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 본문 내용으로 봤을 때 고용센터에서 비 자발적 퇴직이라고 인정되는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먼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여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권고사직서 등)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