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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수달135
외로운수달135

알바 산업재해 치료비 보전에 대한 질문

알바 첫날에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힘줄이 1/3 손상되고 신경이 끊어졌습니다. 사측에서는 50만원만 준다고 하는데 수술비와 휴업급여는 못받나요? 수술은 산재 지정 병원에서 받았고 4대보험 되는 알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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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치료비와 일실수입 모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 모두 수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부상 재해를 당한 경우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요양급여(치료비 등) +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 휴업급여를 받을지 + 사용자와 공상합의를 하여 치료비 +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는 형식으로 재해보상을 받을 지 협의를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치료비(수술비)와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산재인정을 받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통해 산재신청을 해보시거나

    병원에서 신청을 해줄 수 없다고하면

    개인적으로라도 꼭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개인적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권장하진 않습니다. 산재처리하여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 산재보험으로 처리가능한 급여를 받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받은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수술비 및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다면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