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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닭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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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 시 법적 불이익 질문드립니드.

저는 집주인이고 갭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1채 보유)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회생중이며 내년 2월 종료 예정

2. 전세입자 계약만료 9월 예정( hug보증보험)

3. 전세금이 8천정도 떨어져 대출필요하나 회생으로 불가

4. 현재 해외 근무중

남은 기간 최대한 발품해서 떨어진 전세금 차익만큼 구하고자 하는데 솔직히 쉽지않습니다. 세입자도 상황 다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전세입자를 못구해서 전세금을 미반환할경우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게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매넘어가는건 알고 있으나 회사를 잘리거나 급여압류 등 현재 회생중이긴 하지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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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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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회생 중이고 보증금 반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임차인 보증보험 청구를 통한 반환을 할수 있도록 현재 시점에서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해주시고 임차인과 협의하여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보험 청구를 할수 있도록 시간적 간격을 줄여주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즉 만기이후에 해당 과정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만기이후 4개월정도 이상을 시간을 끌어야 하기 떄문에 만기전에 미리 중도해지를 해주고 만기일전 시기에 보증금 구상권 청구가 가능토록 도우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 최대한 발품해서 떨어진 전세금 차익만큼 구하고자 하는데 솔직히 쉽지않습니다. 세입자도 상황 다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전세입자를 못구해서 전세금을 미반환할경우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게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매넘어가는건 알고 있으나 회사를 잘리거나 급여압류 등 현재 회생중이긴 하지만 문의드립니다.

    ==> 우선적으로 임차인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보험회사에 청구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인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감액을 조건으로 계약연장을 하여 시간을 끌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