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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병의원 사업자가 개인(비사업자)으로부터 의료용 기계를 구입하려하는데
개인(비사업자)은 병의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위 1번 질문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된다면 병의원은 비사업자에게 의료용 기계 구입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부가세는 증빙없이는 공제가 안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증빙이 없으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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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영수증과 이체내역만 있으면 자산처리 및 감가비처리 가능합니다. 가산세도 없습니다.
2.없습니다. 사업자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