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차량 안에 쪽지를 남기고 가는 경우는?
신원불상의 사람이 제 차안에 A4 용지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쪽지를 두었습니다. 핸들과 와이드스크린 사이에 두었는데 문이 잠긴상태였고 창문도 잘 잠긴 상태였는데 누군가 문을 (당연히 제 동의없이) 열고 메모를 넣어둔거라면 어느 죄에 해당하나요? 상식적으로 메모는 밖에 붙여두거나 와이퍼에 껴두실텐데 차 안에 넣어둔건 우연이라도 보기 힘들어 문 개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도 되는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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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 안에 두 개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쪽지만 남기고 간 경우라면 실제로 차량을 강제로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문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쪽지를 남기고 간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분입니다. 차량을 손괴한 것이 아니고 차량을 절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달리 어떤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찜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