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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땅돼지207
반반한땅돼지20723.12.05

나이정정하려는데 절차도 모르고 가능할까요?

63년 생인데67년 생으로 되있습니다 정년이 27년도인데 몸이아파서 더이상 일하기가 힘듬니다 직장생활오래했습니다 지금퇴사하면 실업급여도 못받고 억울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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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첨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 및 신청서 기재 각 첨부서류를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년도를 정정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 중 출생년월일을 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 및 신청서 기재 각 첨부서류를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진정한 출생연도가 63년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족보, 돌사진, 생활기록부 등의 소명자료)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