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기에 대해서 부당으로 받은 보험금
보험사기에 가담하였고 재판 벌금형 받았습니다
궁금한게 민사소송을 보험사에게로부터 독촉장이 날라올때
예를 들어 저포함 5명이 이보험사기에 가담하여 각 얼마씩 총 1천 5백만원을 받았고,
그중 몇명은 자기가 받은 부당보험금을 변제하여서
이사건에 대한 보험금액이 총 6백만원 남았다고 치면
민사소송 들어올때 6백만원에 대한 금액으로 들어오는건지 아니면 변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손해+뭐 어쩌고 등등 더한 금액을 요구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