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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뻐꾸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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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대해서 부당으로 받은 보험금

보험사기에 가담하였고 재판 벌금형 받았습니다

궁금한게 민사소송을 보험사에게로부터 독촉장이 날라올때

예를 들어 저포함 5명이 이보험사기에 가담하여 각 얼마씩 총 1천 5백만원을 받았고,

그중 몇명은 자기가 받은 부당보험금을 변제하여서

이사건에 대한 보험금액이 총 6백만원 남았다고 치면

민사소송 들어올때 6백만원에 대한 금액으로 들어오는건지 아니면 변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손해+뭐 어쩌고 등등 더한 금액을 요구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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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추가 손해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제 부당하게 취득한 보험금으로서 현재 남은 금액인 6백만원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