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이미
전세계약 특약상 ‘퇴실기간 2개월 연장’이 보증금 반환기한 연장을 의미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임대차계약 만기일은 2026년 8월 21일, 전세보증금은 2억 1천만원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 만기 전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없을 경우, 임차인은 만기일 기준 최대 2달까지 퇴실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한다.”
는 취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계약서 사진도 개인정보를 가려 첨부합니다.
현재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특약이 ‘만기일로부터 최대 2개월 동안 보증금 반환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8월 21일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반면 계약서에는 ‘보증금 반환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은 없고 ‘퇴실기간을 최대 2개월 연장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것만으로 보증금 반환채무의 기한까지 2개월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이미 다른 주택을 매수하여 이사한 상태이고, 9월 초까지 새 주택으로 전입신고 후 주택담보대출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주민등록은 아직 기존 전세주택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첨부한 특약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할 때, 임대차 종료일 및 보증금 반환기한이 2026년 10월 21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임대차는 원래 만기일인 8월 21일 종료되고, 임대인은 이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8월 21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8월 22일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 특약 때문에 10월 21일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8월 21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새 주택으로 전입신고하면 기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특약 때문에 10월 21일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어렵다면, 9월 초 새 주택으로 전입신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전세보증금 2억 1천만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보전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월 21일이 반환기한으로 인정되는 경우,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특약 9항이 임대차기간 또는 보증금 반환기한을 10월 21일까지 연장하는 합의로 인정된다면, 이미 주택을 사용하지 않고 이사한 임차인이 8월 21일 이후에도 계약서상 관리비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해당 특약이 ‘임대차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기한 연장’, ‘퇴실기간의 유예’ 중 법적으로 무엇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관리비 부담 및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시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임대인에게는 이미 문자로 8월 21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보증금 반환기한을 10월 21일까지 연장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한 상태입니다.
계약 당시 특약에 서명한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특약의 ‘퇴실기간 연장’이라는 문구가 법적으로 임대차기간 또는 보증금 반환기한까지 연장하는 합의로 해석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