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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인테리어비용 일부지원해준경우

네일샵계약할때 임대인이 인테리어비용에서

바닥50만원 천장 70만원선으로 총1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폐업해서 철거하려니까 바닥천장을 완벽하게살려두고 철거하라네요 인테리어할때 천장에 조명 에어컨설치하였고 바닥일부는 패디단상도있어서 그부분엔 타일이없어서 살려두려면 철거후 다시 부분타일깔아야하는데 전 바닥천장만 400만원 넘게 들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때 지불했던 인테리어내역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일샵계약할때 임대인이 인테리어비용에서

    바닥50만원 천장 70만원선으로 총1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폐업해서 철거하려니까 바닥천장을 완벽하게살려두고 철거하라네요 인테리어할때 천장에 조명 에어컨설치하였고 바닥일부는 패디단상도있어서 그부분엔 타일이없어서 살려두려면 철거후 다시 부분타일깔아야하는데 전 바닥천장만 400만원 넘게 들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때 지불했던 인테리어내역입니다

    ==> 비록 임대인이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했어도 인테리어는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는 만큼 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이 인테리어비 일부 지원해줬다고 해서 지금처럼 바닥, 천장을 완벽하게 살려두고 철거하라는 요구 전체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보통 임차인이 추가, 변경한 부분까지만 원상복구하면 된다는게 판례 및 실무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계약서상 임대인이 지원한 범위 내에서 인테리어 원상복구인지 임차인이 원상복구 책임인지 계약서 확인이 명확히 필요합니다. 철거 시 임대인의 요구대로 원상복구를 하려면 초과 비용은 임차인 부담일 가능성이 큼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지원금 범위 내에서 원상복구등 , 실제 철거 비용 견적서를 제시해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인테리어 지원내역 시공 비용 영수증등을 확보해 변호사 상담을통해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지원해주기로 한 금액과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 바닥 50만 원, 천장 70만 원 → 총 120만 원 지원

    중요한 건 지원금과 실제 인테리어 비용 차이입니다

    즉, 실제로 400만 원 들었어도, 임대인은 계약서대로 120만 원까지만 지원한 것이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한 금액을 가지고 협의를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계약서와 지원내용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