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연차를 다 소진후에도 내년도 연차를 미리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사의 일년치 연차를 모두 소진이후에 내년도 연차를 미리 사용이 가능한 제도가 있나요? 법적으로 제도가 마련된게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와 협의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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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부분은 회사와 합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안되고, 사용자와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익년도 연차를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선사용은 법에서 정하는 내용은 아니며,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허용한다면 다음 연도의 연차를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