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톡방 모욕죄 고소여부와 고소방법
11명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서 나이값을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모욕죄 고소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크게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전체적인 대화 내용 상 "나이값을 못 한다"라는 말의 의미에 따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실제 해당 게시글 등을 가지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성립 여부 확인이 어려우며 모욕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