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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영리한닭
현재5인이상 사업장에서 80일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주5일로 1일9시간씩 일하였습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 휴무인데
유급으로 인정받을수있는건지
무급으로 휴무만 인정받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3% 공제는 위법입니다만 어쨌든 실제로는 근로자이고,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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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 제공 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실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다면,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다면 유급휴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 처리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