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세지원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숙소 제공을 받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월세지원금(회사 규정에 한도 금액 명시됨)을 제공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통상임금에 해당되면 퇴직금에 반영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세지원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세지원금의 경우 단순 명목이 아닌, 실제 직원의 근무지에 따른 월세를 보전하기 위한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숙소 제공을 받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월세지원금(회사 규정에 한도 금액 명시됨)을 제공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