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세지원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숙소 제공을 받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월세지원금(회사 규정에 한도 금액 명시됨)을 제공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통상임금에 해당되면 퇴직금에 반영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세지원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세지원금의 경우 단순 명목이 아닌, 실제 직원의 근무지에 따른 월세를 보전하기 위한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숙소 제공을 받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월세지원금(회사 규정에 한도 금액 명시됨)을 제공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