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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잘생긴까치
제가 쿠팡 캠프에서 이번주 6/30(일), 7/1(월), 7/4(목)을 9시 30분 ~ 16시 30분까지 총 21시간을 일했거든요.
그러면 주휴수당 얼마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나온다면 언제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일미만 근무후 퇴사하는 것이므로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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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계약일이 7일을 초과하지 않기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