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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편견없는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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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피해복구를 피하는 윗층에 대응하는 방법

아파트 윗층 싱크대 배관에 누수 발생

윗층 소유자의 대리인인 아들이 해결을 계속 피하고 있음

소유자가 매우고령이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

6월 초 피해발견하고 11일 관리실 직원과 윗층 방문하여 누수 원인 확인

이 후 계속 연락을 피하고 있어 6월25일 내용증명 발송

누수 원인을 해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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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으로 그 누수의 원인이 되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경우에는 질문자 측의 손해가 입증되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지속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회피하는 상황이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이 걸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합의를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있고, 설사 합의가 안되더라도 법원 판결을 받아 피해회복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