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직 일수 계산은 날짜만 다르면 되죠? 24시간 꼭 지나야 되는 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 오전10시 출근 다음날 오전9시 출근 이렇게도 2일 인정되나요? 퇴근은 다음날이 한시간
실업급여 일용직 일수 계산은 날짜만 다르면 되죠? 24시간 꼭 지나야 되는 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 오전10시 출근 다음날 오전9시 출근 이렇게도 2일 인정되나요? 퇴근은 다음날이 한시간 일찍 퇴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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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24시간 간격을 두고 근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를 개시한 날이 다르다면 다른 날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오전 10시 출근, 다음 날 오전 9시 출근한다면 이틀을 근로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4시간을 지나야 각 1일씩 2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시업시각 전까지 근로한 때는 1일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날짜가 다르면 각각 근로일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