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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일수 계산은 날짜만 다르면 되죠? 24시간 꼭 지나야 되는 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 오전10시 출근 다음날 오전9시 출근 이렇게도 2일 인정되나요? 퇴근은 다음날이 한시간

실업급여 일용직 일수 계산은 날짜만 다르면 되죠? 24시간 꼭 지나야 되는 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 오전10시 출근 다음날 오전9시 출근 이렇게도 2일 인정되나요? 퇴근은 다음날이 한시간 일찍 퇴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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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24시간 간격을 두고 근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를 개시한 날이 다르다면 다른 날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오전 10시 출근, 다음 날 오전 9시 출근한다면 이틀을 근로한 것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4시간을 지나야 각 1일씩 2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시업시각 전까지 근로한 때는 1일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날짜가 다르면 각각 근로일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