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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사자216
수줍은사자216

피고는 서울에있고 원고는 울산

원고 피고 모두 사업자 주소는 서울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원고는 현재 거주중이구요...

울산에서 변호사선임하고 울산법원에 소송을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꼭 서울에가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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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이 관할권이 있지만

      그 외에도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관할이 인정될수 있으며

      그러한 관할이 있는 법원 가운데 한군데를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단순한 금전지급 채무의 경우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가 서울임에도 울산에 제기하는 것은 계쟁물이 울산에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채권의 성격 , 원인 등을 살펴 관할을 인정하여야 하겠으나 사업간에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인 경우라면 사업자 주소가 모두 서울이라면 서울이 관할이 되는 것이 우선이나, 일반 채무라면 원고의 주소지인 울산법원에서 소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중 어떤 소송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관할법원이 정해집니다. 다만, 현재 원고의 거주지가 울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울산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서울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