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불륜을 저질렀다면,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양측 모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측면에서는 단순히 불륜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액수와 취득 경위, 혼인 기간, 양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자녀 양육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쌍방 불륜이 있었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