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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에 맞바람을 피운 아내.. 그러면 남편입장에서 이혼소송을 하면 문제 없을까요? 어짜피 둘다 똑같은 행동을 했으니깐요.

남편의 불륜에 맞바람을 피운 아내.. 그러면 남편입장에서 이혼소송을 하면 문제 없을까요? 어짜피 둘다 똑같은 행동을 했으니깐요. 재산분활도 손해보지 않는면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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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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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둘다 바람을 피운것이라면 쌍방유책으로 이혼이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위나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 발각이후 태도 등이 고려되어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유책이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바람을 폈다는 내용은 재산분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해서 혼인이 파탄된 상태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남편은 유책배우자로 이혼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소송을 하면 상대방은 남편의 부정행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부득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방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쪽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이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은 부정행위 자체보다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불륜을 저질렀다면,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양측 모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측면에서는 단순히 불륜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액수와 취득 경위, 혼인 기간, 양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자녀 양육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쌍방 불륜이 있었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바람을 피운 상황이므로 어느 누구라도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귀책사유 여부와 무관한 것이 원칙이므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맞바람이라는 것이,

    혼인관계가 남편의 부정행위로 파탄한 이후라고 판단된다면 결국 유책배우자는 남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