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고용내역도 실업급여자격기간산정이되나요?
95년도부터 2006년정도까지 고용보험가입이력은 10년넘게있습니다만
오래된 이력이라 현재 한달일하다 그만두어도 실업급여자격기간에 다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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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회사 이직 전 18개월입니다. 10년 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2006년 이후 근로이력이 없다면 1개월근로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요건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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