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14
개인이 급여를 못받은경우에 압류

회사로부터 급여를 6개월이 밀린 상태에서 회사의 매출처로부터 받게되는 매출대전에 개인이 채권압류를 하고 회사의 매출대전을 통해서 월급을 받는것이 가능한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압류신청을 통해 회사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압류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임금체불이라면 압류보다는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정을 하였음에도 실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체불금액의 일부에

    대해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만약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압류 등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