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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풍금조111
창백한풍금조11121.05.28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님들

(1) 자발적인 퇴사로 마무리짓고 피보험상실일 180일 요건을 채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가서 상담하니 한달을 상용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6, 7, 8 월중 6, 7 월은 4시간을 일하는 일자리를하고 8월은 8시간을 일하는 일자리를 하게 된다면 받게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6,7월은 일주일이나 이주일, 또는 일용직을 하여 일일 4~8시간을 일하게 된다고 치고 8월엔 8시간 한달 계약직으로 만료한다하면 받게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6,7월에 4시간씩 일하게 되면 8월 한달만 8시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게되는 총량이 작아지는 것입니까?

(3) 또는 6,7월에 건설현장 노가다, 쿠팡 일용직 등을 잠깐잠깐 나가게 되는것이 8월에 8시간 계약직으로 한달 일하고 받는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받게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세가지 질문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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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또는 6,7월에 건설현장 노가다, 쿠팡 일용직 등을 잠깐잠깐 나가게 되는것이 8월에 8시간 계약직으로 한달 일하고 받는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받게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최종 3개월 임금을 평균내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수준이라면, 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하면 절반정도 받습니다.

    최종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아래 요건 참고하세요.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받는 월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 40시간 기준 1주 20시간 근로 시 최저 60,120원을 2로 나누어 일 30,06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실업급여는 마지막 3달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하한액인 60,120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3)월급을 알 수 없어 받게 되는 금액은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하서야 60,12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만약 6, 7, 8 월중 6, 7 월은 4시간을 일하는 일자리를하고 8월은 8시간을 일하는 일자리를 하게 된다면 받게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이직일 당시 시간으로 산정하며, 실제 평균임금액은 이직일전 3개월로 산정합니다.

    2. 6,7월은 일주일이나 이주일, 또는 일용직을 하여 일일 4~8시간을 일하게 된다고 치고 8월엔 8시간 한달 계약직으로 만료한다하면 받게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최종이직일 당시 시간인 8시간분으로 계산되며, 일 최대 66000 하한액 60120원입ㄴ미다.

    6,7월에 4시간씩 일하게 되면 8월 한달만 8시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게되는 총량이 작아지는 것입니까?

    3개월평균값입니다.

    3.6,7월에 건설현장 노가다, 쿠팡 일용직 등을 잠깐잠깐 나가게 되는것이 8월에 8시간 계약직으로 한달 일하고 받는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받게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기간은 도급사업장은 월 10일미만 , 건설현장은 14일연속으로 일해선 안됩니다.

    최종이직일이 8월이면 그전 3개월분은 영향을 미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컴퓨터로 계산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그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