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Bongbong
Bongbong23.04.13

노무사님들!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월~금 근무. 2시30분~6시30분 4시간

2022년 8월4일부터 2023년 4월 5일까지

8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제 경우 실업급여 신청하면 얼마를 몇개월간 받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자료에 의해 산정합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평균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하한액이 적용된다면 61,568원×20÷40= 30,784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즉, 소정급여일수는 1년 미만 근속했으므로 12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5일 근무하고 8개월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이 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4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자는 12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확인이 되지 않지만, 최저금액 기준 총금액은 3,694,080원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