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소이전에관하여 질문있습니다.
부부이고A지역에 거주해요
아내는 사정상 B주소지에 등본을두고있습니다.
아마 당분간계속 둬야될것같아요
A지역에 현재 임대아파트거주중인데,
중도해지가안되어 1년이남은상태에서 A지역에서다른아파트 매매했어요
남편이 현재 임대아파트계약자로 주소지가
임대아파트로되어있는데,
새로매매한집이 연말에 입주예정이에요
아내는 주소이전이안되고
남편은 현재 임대아파트계약된 계약자로
된상태에서 새집으로 등본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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