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소이전에관하여 질문있습니다.

부부이고A지역에 거주해요

아내는 사정상 B주소지에 등본을두고있습니다.

아마 당분간계속 둬야될것같아요

A지역에 현재 임대아파트거주중인데,

중도해지가안되어 1년이남은상태에서 A지역에서다른아파트 매매했어요

남편이 현재 임대아파트계약자로 주소지가

임대아파트로되어있는데,

새로매매한집이 연말에 입주예정이에요

아내는 주소이전이안되고

남편은 현재 임대아파트계약된 계약자로

된상태에서 새집으로 등본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두분이 모두 현 주소지에서 서류상 전출이 불가한데 새롭게 구매한 주택에 이중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냐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답을 드리면 불가합니다. 전입신고는 한군데만가능하고,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이전 주소지에서는 자동 전출처리가 됩니다. 그에 따라 두분다 주소이전이 안되는 상황이면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 단독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 계약 조건에 따라 위반이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임대주택 관리기관에 확인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아내는 B주소 유지 가능, 남편만 새집 전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곳만 가능하게 됩니다. 남편분이나 아내분 둘다 새집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기존집은 자동 전출이 되어

    향후 대항력을 잃게 되고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매매한 곳에 전입을 하고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의 경우 중도해지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대부분 공공임대는 입주자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남편 분이 새아파트를 매매하여 유주택자가 된 순간 임대아파트 퇴거 대상이됩니다. 하지만 새 집이 있으니 중도 퇴거 대상이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바로 퇴거 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